사회송서영

생후 한 달 아들 앞에서 마약 투약한 남성, 아동학대로 입건

입력 | 2023-03-21 18:59   수정 | 2023-03-21 18:59
서울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는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안은 채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9월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안은 상태로 지인들과 액상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쳐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정서적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