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28 18:24 수정 | 2023-03-28 18:24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MBC 스트레이트의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 보도를 두고 불거진 법적 다툼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유포한 데 대해, 당시 MBC측 법률대리인에게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재판부는, MBC측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광중 변호사가 유상범 의원을 상대로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천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유 의원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의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확하고 단정적인 내용을 보도자료에 적었다″며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사실관계를 조사할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지도 않다″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해, 김 변호사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거란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유 의원은, MBC 스트레이트의 김건희 여사 7시간 통화 녹취 중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보도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이 공개되자, ″MBC 측 법률대리인인 김 변호사와 제작진이 결정문을 유포했다″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김 변호사가 결정문을 언론사에 유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고, 김 변호사는 유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