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법원이 러시아 정부의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들이 난민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러시아인 2명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은 그 사유가 명백해야 한다″며 ″신청자가 난민인정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내려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한 원고의 징집 거부는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한다″며 ″난민 심사에조차 넘기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두 러시아인은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강제 징집을 거부하며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