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10·29 참사 대응과 관련해 탄핵이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헌재는 오는 4일 오후 2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이상민 장관 및 변호인을 불러, 쟁점과 앞으로의 변론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작년 10.29 참사 예방 및 대응 과정에서, 사전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헌법상 기본권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됐습니다.
변론을 거친 뒤 헌법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이 결정되고, 파면 선고 후 5년 동안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장관은 안대희·김능환 변호사 등 전직 대법관 2명과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용섭 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