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한 달 만에 10대 장애인 여학생을 스토킹해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주안역 개찰구 인근에서 10대 장애인 여학생을 스토킹하고, 피해자의 학교 앞까지 따라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지난 2020년 5월 장애인을 강제 추행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한 미성년 피해자를 쫓아다니고 지적 능력을 파악하고자 질문도 했다″며 ″강제추행으로 선고받은 형 집행이 끝난 지 한 달만에 또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남성은 지난해 4월과 5월, 150만원짜리 금팔찌와 18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