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유세 중인 이재명에 그릇 던진 60대 2심도 유죄 "선거 자유 침해"

입력 | 2023-04-02 16:03   수정 | 2023-04-02 16:04
작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거리 유세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철제 그릇을 던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달 29일 선거 유세중인 후보를 방해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남성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이 남성에게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자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 5월20일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음식점 테라스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일행을 향해 철제 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시끄럽게 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고, 이 대표는 당시 대리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