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19 13:51 수정 | 2023-04-19 13:51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해 온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특허권 매각을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는 대법원이 미쓰비시 특허권 매각 사건을 심리한 지 1년이 지난 오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소송을 시작한 원고 대부분 숨지고 양금덕 할머니와 자신 둘만 남았다″며 ″정말 우리가 죽기를 바라느냐″고 호소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법률대리인 이상갑 변호사는 ″대법원이 강제 집행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는지만 판단하면 되는데도, 정무적인 고려를 이유로 재판을 미루고 있다면, 이는 2차 가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일제 말기인 1944년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 공장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지난 2000년 일본 법원에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시작한 김 할머니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한 뒤, 한국 법원에서 다시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미쓰비시 중공업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판결을 무시해왔고, 이에 따라 직접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 할머니 등은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인 특허권을 압류한 상태로, 현재 이 특허권을 매각해 배상금을 마련할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1년째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