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 배상 소송 시작

입력 | 2023-04-19 14:25   수정 | 2023-04-19 14:25
강제노역과 감금, 암매장 등이 벌어진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2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형제복지원의 위법행위를 방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84억 3천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조정에 부쳤다가 조정이 결렬되면서, 지난 2021년 5월 소송 제기 뒤 약 2년만에 정식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손해를 입증할 자료와 위자료 산정자료를 제출하고 당시 피해에 따른 후유장애도 입증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측은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 위탁을 받아 부랑인으로 지목된 이들을 강제수용한 형제복지원에는, 지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3만 8천여 명이 입소했으며, 이곳에서 가혹행위와 폭력으로 숨진 사망자는 확인된 것만 657명에 이릅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4일 2회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