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알선업자에게 징역 4년 구형

입력 | 2023-04-21 11:33   수정 | 2023-04-21 11:38
허위 뇌전증을 연기해 군 면제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알선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병역알선업자 김모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공정한 병무 시스템을 해치고 여러 병역 면탈자를 만들어 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억 1천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데 사죄한다″며 ″다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법과 규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2월 포털사이트에 병역상담 카페를 열고,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대상자들의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