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도로 상에서 차량의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도로교통법의 바뀐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신호에 맞춰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현장 계도를 마친 경찰은 내일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