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경기 구리경찰서는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일당으로부터 법정 수수료율이 넘는 중개비를 받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40여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인 고 모 씨 일당이 수도권 일대에서 보유한 주택의 전세 거래를 중개하면서 법정 수수료 이상의 중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등 위험한 매물을 중개하면서도 이를 세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전세 사기′ 진정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임대인 고 씨 일당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940여 채의 전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 등이 세입자들이 낸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매와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