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단독] '청년 고용' 1억 2천만 원 부정수급 혐의 변호사 벤처사업가 기소

입력 | 2023-05-08 19:32   수정 | 2023-05-08 19:37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창업한 현직 변호사가, 업체를 운영하며 청년고용지원금을 1억 원 넘게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는,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청년을 고용하겠다며 신고하면서, 근무시간과 지급할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청년고용지원금 1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법률플랫폼을 창업해 운영해 온 민명기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에 법률자료 수집과 SNS 관리를 위해 청년을 고용한 뒤 주5일 근무시키고 2백만 원을 줄 거라고 신고했지만, 실제 매주 하루만 근무시킨 뒤 4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 변호사는 ″사업 초기 미숙한 점이 많았다″며 ″연구개발에 쓰려고 지원금을 보관했을 뿐 개인적인 유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부정수급한 1억 2천만 원을 모두 반환했고 5배인 제재금도 모두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작년 민 대표에게 정직 1년 처분을 내린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징계 처분을 내릴지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