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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성폭행 가해자' 초등교사 면직‥학교 "본인은 억울해했지만‥"
입력 | 2023-05-25 10:34 수정 | 2023-05-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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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가해자 중 한 명인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면직 결정이 나왔습니다.
면직은 오는 30일 자로 이뤄지지만, 이 교사는 이번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업무에서 배제된 뒤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 학생들과 다시 마주칠 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어제 학부모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해당 교사의 면직 사실을 알렸습니다.
해당 학교장은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고 답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고,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 사안은 학생 교육에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학교와 교육 당국의 대처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며 ″대단히 송구스럽고 앞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교사가 임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과거 대전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한 명이 현재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당시 판결문을 첨부하며 ″가해자 16명은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엄벌 호소에도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며 ″이후 이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몇몇은 초등학교 담임교사, 소방관 등으로 일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앞서 2010년 대전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고등학생 16명이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원만하게 생활해 왔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 보호 처분을 내렸고 판결도 수능이 끝난 뒤에 했습니다.
이런 소년 보호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공무원 임용 시 이뤄지는 신원조회의 범죄경력 자료에도 드러나지 않아 교사 등 공직 임용 시 검증에 한계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