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장자연 사망 전 방용훈 몰랐다" 전 소속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3-05-26 16:50   수정 | 2023-05-26 16:51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에게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2년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재판에서 김종승 대표가 ″장 씨가 숨진 뒤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허위라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07년 10월 김 대표가 방 전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에 장자연 씨와 참석했고, 참석자들에게 장 씨를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적어도 방 전 사장의 참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대표가 2008년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자연 씨를 동석하게 해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는데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장자연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으며,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김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