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강남 건물주인 아버지가 보증"‥166억 떼먹은 아들 집행유예

입력 | 2023-05-30 06:51   수정 | 2023-05-30 06:55
자신의 아버지가 ′강남 건물주′라며 연대보증을 해준다고 속여 16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채고 해외 도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016년과 이듬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주식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166억여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자산운용사 임원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5년 유예했습니다.

김 씨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의 건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캄보디아로 도피한 김 씨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기소중지 상태에 놓였다가 2020년 귀국해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형태와 범죄 후 해외로 도주한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김 씨가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