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대법원이, 지난 2015년 말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정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일 양국이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의 협상문서를 공개해 달라며 통상전문인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소송에선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군의 강제연행을 인정한 구체적인 문구가 공개될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앞서 1심은 ″문서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 등 다른 공익보다 크지 않다″며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문서를 공개하면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