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연금을 받으려고 가족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수급자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급한 급여와 부정수급사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수급자 인적변동과 확인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하는 외부자료에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검진자료, 기초연금은 요양급여자료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두 연금의 급여 사후관리체계가 분리 운영되면서 조사결과가 연계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시수급자 확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합동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는 약 290만 명으로, 2020년 238만 명, 2021년 265만 명 등 최근 계속 늘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사망이 의심되는 건보 무진료자와 보험사기 관련자 등을, 기초연금은 고령자와 사실 이혼 등을 확인조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부정수급 발생 건수가 국민연금은 22건으로 건당 평균 360만 원, 기초연금은 54건으로 건당 평균 18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체 수급자 수 대비 규모는 크지 않지만, 불법 수급 사례는 연금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인천에서는 70대 어머니가 사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28개월간 국민·기초연금을 총 1천500만 원 가량 대신 받은 40대 딸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