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무부 등 정부부처들이 오는 12일부터 7월까지 50일간 미등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는 합동단속을 벌여 외국인 마약사범을 강제퇴거한 뒤 다시는 입국할 수 없게 하고, 불법입국과 취업 알선업자에 대해 중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3월 시행된 1차 합동단속에서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며 취업한 외국인 7천 5백여명을 적발해 6천 8백여명을 출국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