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21년 8월부터 넉 달간 31차례 회삿돈 8억여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의류 제조업체 직원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능력을 믿고 중요한 직책을 맡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채 거액을 횡령하고 이를 가상화폐 투자 자금으로 대부분 유용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빼돌린 돈 8억 7천5백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김 씨의 횡령 탓에, 피해 업체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