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

입력 | 2023-06-20 16:18   수정 | 2023-06-20 16:18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측은 오늘 ″지난달 면허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통지했지만, 지난 15일 열린 청문에 조 씨가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 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사전 통지를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며 ″조 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4월 부산지법은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조 씨는 오늘 SNS를 통해 ″어제(19일)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며 ″계획된 봉사활동만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