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30 17:53 수정 | 2023-06-30 17:55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로 일주일간 막아뒀던 40대 남성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40대 차량 주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본인 차로 막고 차량 통행과 상가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가 5층 임차인인 남성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최근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을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차량 이동과 출석 요구에 며칠 동안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선 심적 부담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인단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단기를 설치했으며 관리비를 납부한 세대에는 주차비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