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남성은 그젯밤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근처 인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4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300미터가량 달아나다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며 ″병원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