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를 채점하기 전 실수로 파쇄한 사건의 피해자 일부가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답안지 파쇄 사건 피해자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소송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에 배당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3일 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치러진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13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직원 착오로 인해 채점 전 파쇄됐습니다.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지난달 1일에서 4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해 지난달 12일 사표가 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