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인권위 "성매매 단속 중 알몸 촬영해 공유한 경찰, '인권침해'"

입력 | 2023-07-14 14:40   수정 | 2023-07-14 14:41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현장을 찍어 공유한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안이 취약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해 현장을 촬영하고 이를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것은 촬영 대상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이를 촬영한 점은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또 성매매 여성과 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동영상을 모자이크나 음성변조 처리 없이 출입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 역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매매 혐의자 등은 지난해 3월 경찰이 성매매 단속 도중 피의자들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대화방에 공유했다며 같은 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도 ″또다른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얼굴 등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출입 기자들에게 공유됐지만, 경찰청장이 이런 관행을 개선하지 않는다″며 같은 해 10월 추가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법행위인 성매매에 대한 증거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고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단체방에서 공유된 자료는 수사 이후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출입기자단에 제공하는 영상은 보도 시 언론사가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판단과 함께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보호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이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정하거나 바꾸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서울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 3곳의 경찰서장에게 성매매 단속과 수사 부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