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40대 의사 징역 6년

입력 | 2023-07-14 14:47   수정 | 2023-07-14 14:48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이 사건은 음주 사망 사고로 위법성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약 73미터 이동할 정도로 큰 충격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사망했으나, 피고인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입은 피해는 어떠한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실제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제 피고인은 1억 2천만 원을 공탁하고, 1백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이상,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20일 새벽 0시 반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몰다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의사인 남성은 병원 직원들과 회식한 뒤 귀갓길에 사고를 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사고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