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앞으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8일) 보육 우선 제공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3개월 뒤인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규정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확대했습니다.
2자녀 가구도 3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나이와 무관하게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이 된 것입니다.
복지부는 또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