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법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안 준 HDC현산에 과징금 적법"

입력 | 2023-07-22 09:47   수정 | 2023-07-22 09:47
법원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1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날짜 계산이 잘못된 일부 시정명령을 제외하고 처분 대부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 횟수와 기간이 결코 적거나 짧지 않은데도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위반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하도급업체에게 지급이 늦어진 데 대한 어음 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줬다 해도, 이미 지급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하도급업체들에게 계약서를 413일 늦게 발급하거나 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2천만원 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어겼다며, 지난 2021년말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 뒤에야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