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대법 "성매매 의사 상관없이 주선만 해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입력 | 2023-07-23 09:50   수정 | 2023-07-23 09:50
상대방이 성매수 의사와 상관없이 성매매를 주선하는 행위만 해도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7년 10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과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은 운영자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이 선고했지만, 2심은 ″위장 경찰관이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닌 게 명백해, 성매매가 이뤄질 수 없다″며 성매매알선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매수자들에 대한 알선 혐의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매매알선죄는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며 ″피고인이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성매수 의사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매수자들에 알선 혐의도 경찰관에 대한 알선 행위와 묶이므로 공소사실도 충분히 특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