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 임원에서 퇴직한 뒤 정부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에 취업한 혐의로 법원에 과태료 처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7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장관에게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2020년 4월,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퇴임한 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등 삼성 계열사 3곳에서 일하며 7천 7백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공기관 퇴직 임원이 민간에 취업하려면 재직 당시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장관은 이 같은 정부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취업 심사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