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현

"조선일보 사진, 검찰 CCTV와 동일"‥'사진 제공' 독자는 춘천지검?

입력 | 2023-07-25 11:38   수정 | 2023-07-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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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원 故양회동 씨의 분신이 방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지난 5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양 씨의 분신 당시 모습이라며 CCTV 사진을 올렸는데, 그 밑에 ′독자 제공′이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보도에서 지목한 당사자와 건설노조 측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라며 반발하고 조선일보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

그런데 이날 조선일보 기사에 인용된 사진이 검찰청 민원실 내 CCTV 녹화영상과 같다는 감정업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건설노조는 해당 CCTV 영상을 법원으로부터 확보해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조선일보에 보도된 사진은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의 CCTV 영상과 같은 거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분석보고서에서 ″기사 사진들과 동일한 장면이 감정 동영상에서 관찰된다″며 ″감정 동영상이 이 사건 기사 사진들의 원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자료에 나타난 차량의 차종과 색상, 주차 위치와 그림자 형태, 사람들의 인상착의 상태 등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감정 결과에 따른다면 조선일보에 사진을 제공했다는 ′독자′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이었던 셈입니다.

건설노조는 ″검찰의 CCTV 자료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자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돼선 안 되는 자료″라며 ″조선일보에 자료를 제공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직 경찰 수사의 진도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한 달 전인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CCTV 유출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