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지난 2017년 낚시객 등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 피해자들에게 어선 소유주와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 28명이 사고를 낸 어선 선창1호 선주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선주가 원고들에게 38억여원을 지급하고, 이중 6억원은 국가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 니다.
재판부는 ″선창1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에 대해 선장을 고용한 선주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국가 역시 사고 초기 해경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 못해 구조가 늦어진 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인천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이 낚시어선을 들이받으면서 낚시어선의 선장과 낚시객 등 15명이 숨졌고, 7명은 구조됐습니다.
당시 급유선을 운전한 선장과 갑판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