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윗집 올라가 현관문 걷어차고 소란 피운 여성 검거‥"층간소음 때문에"

입력 | 2023-08-15 08:57   수정 | 2023-08-15 08:58
경기 이천경찰서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윗집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40대 여성을 입건했습니다.

이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이 여성은 지난달 14일 밤 11시 반쯤, 위층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윗집 주민의 신고로 검거된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으로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여성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