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던지고, 방치하고‥아들 살해한 20대 친모 두 명 중형

입력 | 2023-08-17 17:14   수정 | 2023-08-17 17:15
인천에서 아기를 학대하고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친모 두 명이 같은 날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친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 생후 20개월 아들을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기는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졌으며, 당시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놓여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 없이 홀로 아기를 키웠으며, 최근 1년간 60차례 어린 아들만 혼자 두고 집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또 다른 24살 친모에게도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4월 26일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여성은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의 휴대전화에서는 ′모성애가 없다′ ′신생아가 싫다′ 등을 검색한 내역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