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대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뇌파계 사용 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사실상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곧 있을 초음파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을 앞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의협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환송심 재판부에 의사 1만 200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