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환자에게 재활 치료를 명목으로 청소 노동을 시킨 병원에 대해 법원이 재차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20년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청소를 시켰던 한 병원이, 인권 침해라며 이를 중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인권위 권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된 병원을 조사한 뒤 ″환자에게 청소와 배식, 세탁 등 병원 운영을 위한 노동을 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며,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재활치료 목적의 노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만약 청소가 치료계획에 따라 시행된다면 재활에 도움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병원은 직원들이 해야 할 단순 노동을 환자들에게 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