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사이 인천의 한 중학교와 모텔 등에서 제자였던 여중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남성은 방과 후 수업에서 체육활동을 지도하던 기간제 교사로, 피해 여성은 성인이 된 후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남성은 첫 범행 후 8년 만인 지난해 5월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교사로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했고 그 과정에서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에게 성적 메시지도 보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