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어? 시동 끄세요! 시동 꺼!" 경찰 매달고 간 오토바이의 최후

입력 | 2023-09-05 12:03   수정 | 2023-09-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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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

신호 대기 중인 차들 옆으로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 섭니다.

잠시 뒤, 교통경찰관 한 명이 걸어와 단속을 시도하려는 듯 오토바이 뒤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경찰을 슬쩍 쳐다보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왼손으로 오토바이를 꽉 잡았던 경찰관은 차량들 사이로 몇 미터를 끌려갔습니다.

결국 오토바이는 앞에 멈춰 있던 흰색 승용차와 부딪히고, 운전자 A씨는 슬리퍼가 벗겨진 채 멈춰 섰습니다.

충격을 수습할 시간도 없이 다시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은 경찰관.

A씨는 여전히 시동을 켠 채 뭔가 항의하는 듯한 모습인데, 자세히 보니,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였습니다.

결국 A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단속하던 경찰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경미한 범죄였고, 정당한 공무집행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도 경찰관 업무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과 접촉 사고 피해자를 위해 13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영상 출처 : 유튜브(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