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간호사들의 직장내 괴롭힘을 지칭하는 이른바 ′태움′으로 피해를 봤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 간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021년 간호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9년 전 자신을 태운 7년차 간호사가 간호학과 교수님이 됐다″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간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간호사는 ″이동식 엑스레이 촬영 기기 앞에서 보호장비를 벗고 서 있게 하면서 ′방사능 많이 맞으라′고 주문을 외우던 분″이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엑스레이 촬영 때 간호사는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다″며 ″보호장비를 벗고 서 있게 한 사실이 없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간호사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고, 동일한 피해를 입었거나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댓글 등에 비춰 해당 교수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