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승규

아직 푸른 감귤을 노랗게 '경악'‥구별하려면 '여기' 보세요

입력 | 2023-09-24 07:18   수정 | 2023-09-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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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감귤 선과장.

노란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제주산 감귤이 담겨있는 상자인데 하나같이 비닐로 덮여있습니다.

상자 주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는 경찰.

곳곳에서 에틸렌 가스 용기가 발견됩니다.

감귤 껍데기를 노랗게 만드는 데 쓰이는 가스입니다.

[경찰-감귤 선과장 관계자(음성변조)]
″이거 여기 들어오는 거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전국적으로 다 안 하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밀감이 안 익어. 햇볕이 너무 나니까 밀감이 올해 안 익어서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직 덜 익어서 푸른빛이 짙은 감귤을 상자에 담아 비닐로 덮은 뒤 그 안에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면 귤 표면이 노랗게 변하는 점을 활용해 대규모 강제 착색 작업을 벌인 것입니다.

[경찰-감귤 선과장 관계자(음성변조)]
″강제로 이렇게 하면 맛이 엄청 실 텐데.″
″아니, 아니 맛 안 십니다.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맛 안 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다는 업체 관계자의 말과 달리 이런 인위적인 착색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과일의 신선도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제주도에서 따로 조례까지 제정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강제 착색된 감귤의 경우 껍질이 샛노란 것과는 달리 꼭지는 검게 말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강제 착색된 채 적발된 하우스 감귤의 양은 17여 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적발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경찰은 서귀포시에 해당 선과장의 조례 위반 사항을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귀포시는 선과장에 감귤 폐기 공문을 보내는 한편 조례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화면제공 - 제주도 자치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