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이재명 체포안 가결 화나"‥비명계 살인예고글 40대 영장 기각

입력 | 2023-09-24 22:32   수정 | 2023-09-24 22: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21일 오후 8시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글에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며 범행을 인정했는데,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젯밤 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