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임대료 문제로 다투던 공장주를 때린 뒤 건물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계양구의 한 기계 제조공장에서 공장주를 둔기로 때린 뒤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불로 26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1개 동이 완전히 탔고, 컨테이너 2개 동과 차량도 일부 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공장 앞에서 간이 수리업체를 운영하던 중 임대료 문제로 공장주와 갈등을 빚은 뒤 업소가 치워지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