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필희

"엘리엇에 패소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구 논의 안해"

입력 | 2023-10-08 10:02   수정 | 2023-10-08 10:07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우리 정부가 1천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나 산하 위원회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논의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요구에 논의한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손해 회복 조치 검토를 위해 이재용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한 형사 재판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엘리엇 중재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은 아직 본안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소송 결과를 전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합병을 결의했는데 국민연금이 정권의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한 사실이 특검수사로 드러났고 이후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1300억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국민연금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관련해 주식과 회사채로 나눠 제기한 소송에서 각각 321억원과 515억 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