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법원이 문화재인 성곽의 복원 공사 과정에서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며 자의적으로 시공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문가에게 내려진 자격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2018년 문화재청이 발주한 성곽 복원공사의 현장 대리인을 맡아 2021년까지 60미터 가량을 시공한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설계도서와 문화재수리 규정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해당 기술자의 자격을 한 달 반 동안 정지했습니다.
이에 해당 기술자는 가급적 원형을 유지한 기술적 보강을 위해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했고, 시정명령도 정당한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에 풍부한 식견을 가진 기술지도 자문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재시공 지시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아 성곽복원에 구조적인 위험을 초래했다″며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