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성추행 피해자 불이익 혐의 머니투데이 전 대표 2심도 벌금

입력 | 2023-10-12 11:15   수정 | 2023-10-12 11:18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문제제기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머니투데이 전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기자를 일반직 부서에 배치하고 20개월 동안 취재비 4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머니투데이 박종면 전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에 대해 1심과 같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대표가 이 기자를 일반직 부서에 배치하기 전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한 과정엔 직접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