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중 또 수면제 처방' 의사 벌금형

입력 | 2023-10-14 09:20   수정 | 2023-10-14 09:20
마약류 관리법을 어겨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작년 3월말 11일간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54차례 수면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67살 김모씨에게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첫 업무정지 처분 당시 검찰은, 김씨의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상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재차 마약류관리법을 어기자 이번에는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약류에 포함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30년 경력의 의사로서 약의 성분과 효능, 주의사항을 알고 의약품을 처방할 텐데 이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의약품 오남용 사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진 않고, 김씨의 나이나 범행경위,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