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합의한 성관계를 성폭력이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 실제로는 직장동료를 차에 태워 집에 함께 온 뒤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고도, 마치 직장동료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라며 ″상대에게 용서도 받지 못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상대방이 형사처벌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