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17 17:09 수정 | 2023-10-17 17:09
이른바 ′검사 스폰서′ 사건 당사자인 사업가가 제보한 뇌물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당시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 2016년 사업가가 뇌물을 줬다 자백했는데, 왜 수사가 되지 않았냐″고 묻자,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지금과 상황이 달랐고 객관적 자료를 다 합쳐 봤을 때 혐의가 없다고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 모 씨는 지난 2016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검찰에 자백했지만, 2018년 검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고, 최근 경찰의 재수사 끝에 지난 7월 강현도 오산 부시장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의원은 ″계좌 거래 내역 확인 결과 1억 1천3백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당시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 지검장은 ″당시 본 사건인 횡령 사건이었고, 뇌물사건은 내사 사건으로 분류됐으며, 뇌물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려 할 때 김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소환에 불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제보자의 말이 맞는지 상세하게 조사해야 하는데 진술을 거부해 더 진행할 수 없었다″며, ″어느 검사가 봐도 마찬가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며 지난 5일 당시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