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법원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지인 모욕 3백만 원 배상"

입력 | 2023-10-18 09:26   수정 | 2023-10-18 10:43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따지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법원이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재판부는 작년 4월 서울 한 교회 앞에서 차에 탄 지인을 막은 뒤 함께 지지했던 전광훈 목사를 비방한 데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이를 유튜브로 방송한 주옥순 대표는 이 지인에게 위자료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지인이 주 대표에게 ″왜 감금하냐″며 경찰을 부르려 하자, 주 대표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뻔뻔하다′는 내용의 제목을 달아 유튜브에 올렸고, 영상 조회수는 570만 회에 달했습니다.

이 지인은 주 대표가 여러 사람 앞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쓰고 영상까지 올렸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 제목에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을 썼다″고 봤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무례한 표현을 썼지만 이것만으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인의 주장을 일부만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