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26 10:55 수정 | 2023-10-26 10:56
왜구에 수탈된 우리 고려시대 불상을, 한국의 절도단이 훔쳐왔다고 해도, 소유권은 일본 측에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소유자인 자신들에게 돌려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973년 당시 일본국 민법에 따라 일본 관음사가 불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석사의 불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은 ″이 불상은 과거 도난과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 관음사로 옮겨졌다″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1953년부터 수십 년 동안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1330년쯤 만들어진 이 불상은 왜구에 약탈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2012년 한국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훔쳐왔다 적발됐고, 이후 2016년 부석사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국가를 상대로 불상 반환 요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