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무부, '휴대전화로도 등기 신청' 개정안 국회 제출

입력 | 2023-10-31 17:32   수정 | 2023-10-31 17:33
법무부가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로도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로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처분권한을 확인하도록 주의 문구를 적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